주휴수당 대상 - 주 15시간 기준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주휴일은 주 하루, 유급 휴일입니다. 휴무일(무급)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은 만큼 연장근로로 셉니다.

주 15시간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18조 제3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개근 요건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 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셉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계산 예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놓고 셉니다.

  • 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20시간: 20 ÷ 40 × 8 = 4시간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 15시간: 15 ÷ 40 × 8 = 3시간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 주 14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결근한 주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결근인지 아닌지(병가 · 연차 · 휴업 등)는 사유에 따라 달라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로 셉니다. 연차 · 유급 공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주마다 실제 근로시간에 연차 · 유급 공휴일 시간을 더해 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셉니다. 그 주에 결근이 적혀 있으면 빼고, 빈칸 · 연차 ·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달 임금대장을 함께 올리면 그 임금대장의 소정근로시간(1일 · 1주 칸)으로 셉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모르면 그 주의 실제 근로 + 연차 + 유급 공휴일 시간(40시간까지)으로 추정하고 확인 표시를 띄웁니다.

맞춘 거래처 설정이 있으면 그 임금대장의 주휴 칸과 수식으로 주휴시간 · 주휴수당까지 채운 미리보기를 보입니다. 결근 여부와 결과 확정은 노무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