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제116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의2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수 기재 사항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로 지급한 경우 품명 · 수량 · 평가총액)
  5.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6.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언제 주나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줍니다(제48조 제2항). 매달 월급날이면 매달, 주급이면 매주 줍니다.

계산방법 적는 예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시간 수를 꼭 적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 10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 1.5 = 180,000원
  • 야간근로수당: 야간 4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 0.5 = 24,000원

야간근로수당 예시는 이미 기본 시급을 받은 시간에 더해 주는 가산분(50%)만 적은 경우입니다.

공제 내역

임금은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단서).

4대 보험료 · 소득세처럼 공제한 항목이 있으면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을 적습니다.

서식과 교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주되,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들어갑니다(제48조 제2항).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정해진 사항을 적지 않으면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보관

임금대장 같은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이 도구는

이 도구의 결과는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근태만 올리면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 시간을 정리한 표를 보입니다. 5호의 시간 수를 적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임금대장을 함께 올리면 그 임금대장의 계약 조건과 수식으로 금액까지 채운 미리보기를 보입니다.

결과 확정은 노무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