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기준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55조 · 제56조 · 시행령 제6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제50조). 이를 넘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제1항).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제53조). 1주 52시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은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제2항).

휴일근로에는 제56조 제2항의 가산을 적용하고, 8시간 이내에는 연장 가산(제1항)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놓고 셉니다. 더 받는 몫(가산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받는 전체 금액입니다.

  • 평일 연장 2시간: 2시간 × 12,000원 × 1.5 = 36,000원
  • 평일 연장이 오후 10시를 넘긴 1시간(연장 + 야간): 1시간 × 12,000원 × 2.0 = 24,000원
  • 휴일 6시간: 6시간 × 12,000원 × 1.5 = 108,000원
  • 휴일 10시간: 8시간 × 12,000원 × 1.5 + 2시간 × 12,000원 × 2.0 =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시급 · 일급제가 유급휴일(주휴일 · 노동절, 5인 이상은 공휴일도)에 일하면 그날의 유급휴일분 100%가 따로 더해집니다(제55조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월급제는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겹칠 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가산(제56조 제1항)과 야간 가산(제56조 제3항)을 모두 더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도 휴일 가산(제56조 제2항)과 야간 가산(제56조 제3항)을 모두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수 5인 기준 글을 봐 주세요.

이 도구는

근태만 올리면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시간까지 정리합니다.

지난달 임금대장을 함께 올리면 그 임금대장의 계약 조건과 수식으로 가산수당 · 금액까지 채운 미리보기를 보입니다.

결과 확정은 노무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