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5인 기준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2 · 별표 1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2항 · 시행령 제7조). 다음 규정은 별표 1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휴업수당(제46조)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한도, 주 52시간(제50조 · 제53조)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생리휴가(제7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조치(제76조의2 · 제76조의3)
노동절(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
주휴일(제55조 제1항) · 해고예고(제26조) · 근로조건 명시(제17조) · 휴게(제54조) · 출산전후휴가(제74조) ·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근로자 수 세는 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규직만이 아니라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도 셉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예: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20일이고, 그 20일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연인원이 90명이면 90 ÷ 20 = 4.5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나눈 값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의 날마다 근로자 수를 셌을 때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나눈 값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이 도구는 근로자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값을 받습니다.